장영달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강 위원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엔 사퇴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제도적으로라도 사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도 사퇴하지 않으면 그 다음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송영길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사법적 수단은 탄핵소추”라며 “강동순 위원의 경우 명백한 탄핵소추감”이라고 지적했다.
송 총장은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자신들이 추천한 방송위원의 사퇴에 대해 우리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彈劾)이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이를 심판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로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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