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 소유의 부동산 1만1250평이 미등록인 점을 이용해 A씨를 비롯 4명이 공모해 A씨가 개명하고 자신의 명의로 B씨의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15억 대출 및 공장 부지로 전용해 100억원 상당에 분할 판매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아산시 모 은행에 위조된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현장을 급습해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타 금융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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