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성우부군수)를 개최,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안)을 심의해 지난달 30일 공시대상주택 9,395호에 대해 결정·공시했다.
공시사항은 주택소재지 및 지번, 면적, 주택가격이며 결정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열람을 할 수 있다.
열람장소는 군청 재무과 과표 담당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 등록세 및 금년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