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일 “가족 간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고, 특히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인이 아닐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오는 12월부턴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진 채권 확보를 위해 제3자가 주민등록 말소를 요구할 경우에도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말소하고 있지만 앞으론 정기적인 일제 정리기간에 한 해 사실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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