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결정 및 사전공개제도 운영으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건축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을 사전 조율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축 질서 정착을 위해 불법건축물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절차 이행으로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축행정 내실화의 정착을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건축 관련 홍보안내문 등 업무전반에 대한 자료를 게재한 소책자를 제작 배부해 시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광우 건축담당은 “건축담당공무원과 관내 건축사와 소규모 건축업무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건축신고 건축물 및 마을공용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표준설계도서 활용 및 현장 방문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문의와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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