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업비 57억200만원을 확보해 5780가구 규모로,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23% 지원계획에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청한 가구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세대에 한해 생계비를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 등을 각 개인의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했다.
이번 수혜 대상 가구 선정은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로서 최저 생계비 이하(예, 1인가구 49만848원 이하)의 소득과 총 재산 8500만원이하 및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가구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희망근로 대상 가구는 제외됐다.
한편 시는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적극 발굴을 위해 기초노령연금대상 등에서 선정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췌해 지난 5월 22일에 5153세대에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과 청주시민신문 28만부에 게재해 배포하고 언론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물론 적극 찾아가는 발굴로 전국 최다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 보호를 위해 한시생계보호대상 적극 발굴 및 지원으로 근로무능력 저소득층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타 자치단체 보다 청주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