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자기 인명구조를 위한 3원칙
[제 언] 자기 인명구조를 위한 3원칙
  • 해양경찰학교 함정운용학과 교수 한 형 구
  • 승인 2009.07.05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다.
많은 분들이 폭염을 피하고 일상의 피로를 풀기위하여 산으로 강으로 또한 바다로 즐거운 휴가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해양경찰청 직원들은 그야 말로 업무의 성수기다. 각종 해양사고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특히 7·8월은 물놀이 사고가 잦은 시기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해양경찰은 1661회 2221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였고 406구의 시신을 인양하여 유족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여름철이 시작되면 해양경찰관으로서는 잊지 못할 사고가 떠올라 마음 한 구석을 아프게 한다.
지난 2005년 경기도 화성의 조그만 섬 입파도에서 발생한 레저보트사고이다.
초여름 즐거운 한 때를 섬에서 보낸 일가족 8명이 레저보트를 타고 돌아오던 중 김 양식장 그물에 보트가 전복되어 단 1명만 구조되고 7명이 사망한 가슴 아픈 사고이다.
사고 이후 해양경찰에서는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야간비행이 가능한 항공기, 공기부양정 등 최신의 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해양긴급신고 전화번호 122의 개통과 수상레저관계법령의 개정 등 다각도로 바다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바다에서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한사람으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자기구명을 위한 3원칙이다.
첫째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다. 구명조끼는 바다의 안전벨트라고 할 정도로 그 효용 가치는 높지만 착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해양선진국인 일본의 경우도 50%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국민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착용 시 활동의 불편함 등으로 인하여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더 간편하고 값이 저렴한 구명조끼의 개발은 해당 연구기관의 몫인 것 같다.
둘째 통신장비를 확보하는 것이다. 통신장비라고 하여 거창하게 들리지만 국민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좋은 통신장비이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침수와 통신사각지대가 있다는 결정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 팩을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이동통신관련 업체들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으로 연안바다의 휴대전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으나 기술적 한계로 여전히 통신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최근 유럽에서 그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는 위성을 이용한 개인용 조난신호 발신 장치(PLB)의 국내 도입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된 것 같다.
셋째 해양긴급구조번호 122를 기억하자.
소방방재청의 긴급신고전화 119를 이용하면 해양구조장비를 갖춘 해양경찰로 다시 전달되며 그 만큼의 시간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122로 전화를 하면 해양경찰 구조팀에 바로 연결되어 신속히 출동하므로 구조될 확률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바다를 사랑하는 우리국민 모두가 이 3원칙을 실천하여 올 여름 더욱 즐겁고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시길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