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손가정 수당 ‘첫 지급’
청주시, 조손가정 수당 ‘첫 지급’
총 130가구 1542만원 지급
  • 【청주】
  • 승인 2009.07.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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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만원씩 매달 지원


청주시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구 59세대, 흥덕구 71세대 총 130가구에 대해 조손가족수당 1542만원을 20일 첫 지급 했다.
이번 조손가정 수당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분에 해당되는 1가구당 12만원으로 조손가정 각 개인의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 했으며, 다음달 부터는 1가구당 3만원씩 매월 20일 조례의 근거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월 17일자로 청주시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부모의 이혼, 장기실직, 가출, 질병, 사망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아동들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지급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며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거나, 조부모는 비수급자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써 손자녀가 대리양육 가정위탁에 따른 양육보조금과 세대별 위로금 수급 대상이 아니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가족여성과 건강가족담당(043-200-2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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