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학교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일제 금지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며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논산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 로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정화구역내에서 법령에 정한 금지행위(시설)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논산교육청 학무과에 문의해 심의대상 업종인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결)된 경우에 설치해야만 재산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