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교육청, 정화구역제도 홍보 책자 발간
논산교육청, 정화구역제도 홍보 책자 발간
  • 최춘식 기자
  • 승인 2007.06.28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 논산교육청은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보건법에 의거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안내에 대한 홍보용 소책자를 발간·보급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학교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일제 금지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며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논산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 로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정화구역내에서 법령에 정한 금지행위(시설)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논산교육청 학무과에 문의해 심의대상 업종인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결)된 경우에 설치해야만 재산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