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직무수행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금품수수 제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및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서산소방서는 점검반을 구성해 ▲민원 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상담사항 기록 유지 상태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여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및 활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