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재해공제는 농작업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농기계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공제상품으로 지난 1996년 도입된 제도이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재해공제는 지역농협(축협, 품목농협포함)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1구좌 1000만원 기준 개인형은 5만4000원, 부부형은10만8000원으로 공제료의 50%는 국고, 10%는 도비, 15%는 시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 가입해야 한다.
또 금년부터는 전국에서 2번째로 충남도청 및 관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한다.
농협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금번 가입운동 전개를 위하여 전년보다 17억7800만원이 증가한 38억3400만원의 국고예산과 지방비 19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실익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