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태안군,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총 38억 4600만원 지원, 내달 5일까지 읍·면에 신청
  • 태안 = 송대홍 기자
  • 승인 2013.05.3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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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에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한우 모습.ⓒ [사진 = 태안군청 제공]
태안군이 축산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등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에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태안군에 따르면 농가의 사료 외상구매를 현금거래로 전환해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사료구매자금 38억4600만원의 융자 지원을 위해 내달 5일까지 지원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은 금리 1.5%로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축산업등록농가 및 법인으로 사업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를 작성해 내달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군의 심사를 거쳐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 실행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2억원, 기타 가축은 3000만원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45만원, 낙농 90만원, 양돈 10만원, 양계 4000원, 오리 6000원이다.
또 사슴 30만원, 말 35만원, 산양 6만원, 토끼 4000원, 메추리 2000원, 꿩 4000원, 타조 10만원이며, 꿀벌은 통당 5만원이다.
특히 양돈농가의 경우 한돈협회에 모돈 감축계획서 제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된 농가에만 지원되며, 사업 신청시 지원금액의 50%, 모돈 감축 완료 후에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또한 양계 농가 종계장은 협회에서 감축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되며,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는 사업 신청시 50%,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50%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사료비 부담 및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별사료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내달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필요한 농가에서는 잊지 말고 기간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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