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다세대주택의 일조권을 감안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종전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에서 1미터 이상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 조정된다.
또 종전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층 전체를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바닥면적의 1/2 이상만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의 1/2 이상만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1층의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피로티는 벽이 없이 기둥만 나열되어 자동차나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말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밀집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되고,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의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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