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공은 ‘점수제 비자’로 장기 체류 길 열어
정부가 비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장 9년 8개월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재 특별한국어시험을 거쳐 4년 10개월씩 국내 체류 기간을 거듭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입국제도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최장 4년 10개월간 국내에서 일한 비숙련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고용부의 ‘특별한국어시험’을 통과하면 고용허가증을 발급받은 뒤 법무부의 비전문취업 비자(E-9) 갱신을 거쳐 다시 4년 10개월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이 경우 4년 10개월 단위로 무한정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숙련 이주노동자들이 사실상 장기 정착하는 것은 국내 노동시장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외국인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숙련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는 등 인권 차원에서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의 법적 근거도 모호한 면이 있다 보니 법무부와 노동부는 4년 10개월간 두 차례, 총 9년 8개월까지만 비숙련 노동자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9년 8개월이 넘어 두 번째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현행대로 비자 발급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제도가 바뀐 이후에는 제한 기간이 다가오는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정착할 준비를 하거나, 숙련된 기술을 인정받아 비자를 전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숙련 기술을 가진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 비자를 받아 4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주노동자가 연령과 경력, 숙련도,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받은 뒤 일정 점수를 넘기면 ‘외국인 숙련기능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에서 4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숙련기능점수제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 숙련공이 늘어나 한국인과의 일자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일단 올해 최대 300명을 상대로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점수제 비자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