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대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안전시설을 오는 12월 25일까지 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락 방지시설 설치대상 관련 규정 설명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 대상 실태 확인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배부․부착 ▲경보음 발생 장치 설치 여부 점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 확인 ▲추락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등이다.
권주태 서장은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영업주․관계자 분들의 추락방지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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