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유성경찰서가 15일 ‘유성구 안전기관장 협의회’를 열고 유성구청, 유성구의회 등 13개 지역 기관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최근 경찰의 지속적인 예방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실태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 참여를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소속 기관은 물론 주민들에게 예방 홍보활동과 교육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유성구에서만 115건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도 24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발생은 99건, 피해액도 9억여 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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