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6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이용과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호흡기 장애인의 가정용 산소치료기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이 2006년 11월부터 소급적용돼 요양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에이즈(AIDS) 등 인체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질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일수 상한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후 관리 중심이었던 의료급여자에 대한 정책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사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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