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한미FTA체결에 대비해 건설교통부문에 대한 피해가 없어,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치 않다”는 이용섭 건교부 장관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농지매각시 해당 농지의 20km이내 거주하며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만 매입권한을 부여한 것과 동일구역내에서 개발주체가 다름에도 개발면적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 조치, 그리고 농지분할매매금지 등은 농지매매를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삶의 피폐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미FTA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이용 및 매각 제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미 어업권 보상과 진입도로 건설 등 3천 억원 이상이 투입된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선착공 후보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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