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본인과 동료 교원,학예사 등 채용 비리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춘천 중도 지석묘 101기, 집 터 917기 유적은 이전보존(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절대적 원칙이며 이전이 불가피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전보존) 대상이 아니므로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의 수사해야,전체회의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아닌 부패를 유발하는 소위의 결정을 따라 춘천 중도 전체를 사적 지정하지 않고 레고랜드 건축 허가 수사해야), 운영지원과 서무팀장(학예사 등 채용 비리) 등 공무원의 학예사 등 채용 비리,입시 비리가 적발되어 파면되는 천벌을 몇년만이라도 늦게 받기 위해 고의로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의신청에 대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문화재,문화,방송통신,환경 법제연구용역을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에게 몰아준 법제처 국장을 통하여 다른 법제처 심판총괄과 과장,사무관에게 위법한 심판처리를 부정 청탁하여 문화재청 비리를 모두 비호해줘 검은 영웅(dark hero)이 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문화재청 법무팀 주무관(한성구(종로중구) 외 고도 보존사업 불가,고증할 근거없어 원형복원이 불가한 신라왕경복원정비,백제왕도복원정비 수천 억 예산 낭비 수사해야 보존정책과 예방관리팀장 사무관),해양문화재연구소 사무관(감찰팀 주무관)이 문화재청 학예사 채용 2중배분 합격규칙 위반 특정인 내정 채용 비리를 위법하게 비호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의 학예사 채용 전공과목(논술형) 고의 오채점 여부, 성적 합산 여부 및 5배수 합격규칙 위반 사유, 응시과목 성적 미 합산 사유,5배수 합격규칙 위반 사유를 확인,소명하지 않으며 문화재관리학 응시, 합격자를 인사발령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으며 문화재청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이 심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팀 김 주무관이 악의적으로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에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강력 반박하며 위법하게 사건 회부하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 합격자의 권익을 침해하였고 학예일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합격자가 고궁박물관 인사발령 진정,문화재(위작) 매입,수리,모사,복제 비리 감사 청구,기능직(칠백의총),무기계약직(석조각사 전공자)의 성추행을 서면으로 항의하자 고궁박물관이 비열하게 내쫓았다.대검 반부패부, 대전지검,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대전둔산경찰서,부여경찰서는 주무관,사무관,과장,국장,차장,청장 등이 서울 종로 고궁박물관(민속학 응시자를 민속학분야가 아닌 문화재분야에 부정임용 민속과(학예일반직류 연구사채용시험 2중배분 5배수 합격규칙 위반,답안지 원본 공개 거부),문화재 복제,모사,수리, 위작 매입 비리 별정직 특혜승진한 별정직에서 연구직 특혜전직 전담 해제), (문화재 수백 점 등을 상납하고 단독 합격,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궁관리소 직원이며 기성회장인 아버지가 동향 선후배),(인류과 중간고사 중 시행된 타 전공과목 필기시험에서 1등 합격),(역사학 응시자를 학예일반직류 역사학분야가 아닌 학예일반직류 문화재분야에 부정임용 전통문화연수원 발령 후 바로 해양문화재연구소 전보,학예일반직류 연구사채용시험 2중배분 5배수 합격규칙 위반,답안지 원본 공개 거부),(미술사전공,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2중배분 5배수 합격규칙위반 미술사분야가 아닌 문화재분야에 부정임용) 비리 비호자를 수사하여야 한다.문화재청민원(운영지원과-1141호/2015.01.14) 처리 담당,전 청장비서관(경복궁관리소장 승진) 민원사무처리 및 감사,감찰팀(해양문화재연구소 사무관 승진), 인사과장,국장,과장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장관과의대화,청장과의대화,자유게시판 등록 문화부 문화재청 인사 및 문화재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를 무단 삭제, 홈페이지 게시판 국민신문고 진정서 등록 차단, 정부이메일 수신 거부 자 수사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