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앙정부 재원화 발상 문제있다
종부세 중앙정부 재원화 발상 문제있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5.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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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써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빼돌리려는 조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중앙정부는 종부세 배분산식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늦어도 올해 하반기초에 개정해 종부세 중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 재원에 편입시킨 후 이를 보건복지,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부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한 약속을 스스로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당초부터 지자체의 몫인 재원을 중앙정부가 가로채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당초 지방세원(시·군·구)이었던 부동산보유세(종합토지세,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전액 기초자치단체로 배분(지방교부세법)키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행자부는 보유세제를 이원화(재산세/종합부동산세)해 지방세를 정상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는 시군 및 재정이 어려운 시군구 지원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징수세액은 모두 지방재정으로 사용 키로 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당시 재원전액 모두를 지방발전에 쓴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마련된 세제로서, 지방교부세법 9조의 3에는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러한 배경의 종부세의 배분방식에 갑자기 중앙의 입김을 강화하려 들다니 참으로 몰상식한 일이다. 지금 지방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다. 더구나 지난해 통과된 재산세 및 거래세(등록세,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하여 주기는커녕 도리어 중앙정부만 살찌우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책임자 문책은 물론 한시바삐 이러한 잘못된 발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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