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태안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총 2만 8143건, 2억 600여만원
  • 김수경 기자
  • 승인 2009.08.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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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태안군이 금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2만 8143건, 2억 600여만원을 부과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나눠서 부과되는 군의 주민세 세부내역별 부과건수 및 부과액은 개인 2만 6097건 8600여만원, 개인사업장 1508건 8294만원, 법인 538건 3778만원 등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매해 이달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태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3300원, 사업자는 5만 5000원이 부과된다.
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과 총수입의 규모에 따라 5만 5000원~55만원까지 차등 적용,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말까지며 가까운 은행을 방문커나 농협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으로 접속해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해도 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재무과(670-2732)나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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