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오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 갈 예정이며 중점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 및 유·도선을 비롯해 낚시어선, 레저보트, 위험물운반선박, 기타선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사고 발생 선박, 지그재그 운항선박 그리고 지정된 승·하선 장소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은 일단 의심선박으로 보고 100% 음주측정에 임하도록 각 파출소와 함정에 지시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는 육상과 달리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가 크므로 5톤 이상 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어선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말했다.
또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레저객의 증가가 예상되어 다중 이용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상교통 질서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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