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오늘부터 한달간 불법무기 회수 나서
  • 이낭진 기자
  • 승인 2009.08.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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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서산경찰서에서는 권총 등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이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고자 오늘(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해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무기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예정이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 등단속법’에 따라 처벌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서산·태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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