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개발행위 민원 간소화
당진,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개발행위 민원 간소화
안국사지 석탑 등 국가지정 2·도지정 5개소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 이범영 기자
  • 승인 2009.09.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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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충남 당진군이 문화재 주변지역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용기준안은 지난해 면천읍성 지역에 대해 마련했으며, 올해 보물 제101호인 안국사지 석탑과 천연기념물 제317호인 송산 삼월리 회화나무 등 국가지정 2개소와 도지정 문화재 5개소가 해당된다.
그동안 문화재주변에서 경미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도 군에서 관계전문가의 문화재영향검토를 받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검토되는 경우에는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오래 걸리고 과도한 절차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허용기준안이 마련되면 행위의 적합 여부가 민원서류의 신청과 동시 처리가능하게 돼 민원인들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이들 지역에 대한 행위기준안 용역을 추진 지난 2일 중간보고회를 갖고 협의했으며, 제시된 내용과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최종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대상지는 남이흥장군묘 일원과 합덕제, 당진향교, 합덕성당, 이의무 신도비 등 5개소이다.
군 관계자는 “용역의 결과에 따른 허용기준안이 마련되면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문화재의 효율적 보호·관리가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군에는 총 41개의 국가지정 및 도지정, 군지정 문화재가 존재하며 군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허용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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