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수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 신고자를 엄선해 조사함으로써 전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있다.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방향에 따라 조사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등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일부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2006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하면서 신고안내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검증해 불성실혐의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세무조사가 신고자료 입력, 성실도 평가 등을 거쳐 신고 후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2006년 3월말에 신고 된 자료를 분석해 신고가 끝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조사까지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그 동안의 신고내용과 함께 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업종별 세금탈루 실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료 등 각종 세원정보 자료를 정밀 분석해 법인세 신고기간에 개별 업체별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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