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채 중개업까지 하나
금감원 사채 중개업까지 하나
  • 충남일보
  • 승인 2007.05.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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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관리감독에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원이 사채 알선에까지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 금리상한 대폭인하에 반대한 금감원의 진의까지 의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제이유 주수도 회장이 사채 수십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도와준 전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사채업자 정씨는 무등록 대부업자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행위에 단속의 철퇴를 내려야 할 금감원이 사금융 대출 중개에 나선 것이다.
올 초 김흥주 그레이스백화점 전 대표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비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김중회 부원장과 신상식 전 광주지원장이 구속되는 등 금감원의 일부 전·현직 임직원은 저축은행 등의 대출알선 비리로 갖은 의혹을 낳았다. 게다가 금감원은 대부업법이 보장하고 있는 연66%의 이자상한선을 낮추자는 주장에 ‘이자율 제한이 대부업체 음성화로 이어진다’며 반대했다. 이 때문에 그간 금감원이 줄기차게 옹호한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나 각종 대출알선 비리의 실체는 다름 아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금감원의 구조는 매우 기형적이다. 법적으로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권 등을 가진 국가기관의 성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같은 기형적 구조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나 감독업체와의 부패고리의 형성 등이 끊이지 않고있고 금감원을 둘러싼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도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금감원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적 지위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금융감독체계의 재편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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