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에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유통 관계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한우협회, 양돈협회, 수의사협회, 홍성축협, 홍성축산기업조합 회원)등 합동으로 관내 축산물판매업소를 비롯해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단속반은 원산지 미표시, 둔갑판매, 밀도살, 미 검사품 유통행위,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미구분 판매 등 집중 감시 단속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반면 명절 대목에 편승해 과도하게 책정된 식육판매업소의 가격지도와 감시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 각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여부와 식육의 부위ㆍ등급종류별 구분방법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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