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봄 행락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청양군, 봄 행락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 윤양수 기자
  • 승인 2007.05.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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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청양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주요 행락지에 대한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3일간 물가안정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경제과장을 총괄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4개반 8명을 물가감시기동반으로 편성 20개 주요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개인서비스요금은 설렁탕 외 식사류 17종, 이·미용료, 노래방이용료 등 모두 20개 품목이다.
군은 이들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해서 일일물가조사 등 주 1회 이상 주변에 나가 현장위주의 물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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