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재래시장을 보호하자
[제 언] 재래시장을 보호하자
  • 대전둔산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위 박시용
  • 승인 2009.09.28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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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다액 현금 유통이 예상되는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 제2금융권 관련 범죄가 다분히 발생할 확률이 높다.
경찰의 특별방범활동과 더불어 관련기관 자위방범의식 교육, 시장상인들의 자구방범대책을 수립해 왔고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겠지만 특히 소매치기 등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가슴에 멍울이 드려지고 있다.
최근 피해 사례로는 새벽시간대 현금 등 귀중품을 상가내에 보관하여 절도피해를 입거나 여성과 노인 가게주인을 상대로 한명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한명은 물건을 흥정하여 주위를 산만케 하고 또 다른 한명은 그 사이 돈가방을 들고 나오는 수법 등 3인조 이상의 범죄 양상 또한 늘고 있다.
또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붐비는 인파틈속에서 여성백을 면도칼로 째어 금품을 빼내는 것과 오토바이 이용한 날치기 피해사례 등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시장 및 골목길 등 제2금융기관 점포 주변으로 이유없이 맴도는 2인이 승차한 오토바이는 범죄 경계 1호 대상이다.
경찰은 요즘 찾아가는 이동경찰서 운영 및 범죄취약지 지점에 치안강화구역 선정, 첨단장비인 CCTV 설치 등과 함께 서민생활 보호 범죄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범죄로부터 표적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 예방하려는 자구노력으로 제2금융기관에서는 경비원, 청원경찰을 반드시 확보 배치하고 새벽시간대 귀중품 상가내 보관 금지 및 경보장치 필수설치,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차량발견시 차량번호 등 기록하는 습관을 생활토록 하여 재래시장을 찾고 반기는 모든 사람들이 활짝 웃을수 있는 평온한 추석절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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