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 말까지 지역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지원신청 받아, 오는 7월부터 저리의 발전기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상·하반기 지원계획에 따라 상반기 12억에 이어 하반기 지원규모는 총 18억원으로서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이나 단체는 5000만원 한도까지 연이율 2%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또 융자대상은 농촌소득증대 구축사업, 수입개방 대응 수출작목 개발 및 육성사업 등이며,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에 신청하면, 6월중 금융기관의 신용조회와 농업발전기금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발전기금이 융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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