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은 교복사업자단체가 교복업체의 교복공동구매 참여를 방해하고 소비자 판매가격을 강제적으로 제시했고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부당 표시하고 경품을 과다하게 제공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학기 교복구매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교복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담합 또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복가격이 사회 문제화 된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값싸게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교복가격 인하를 통한 가격안정, 공동구매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 후생도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