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제조업체 과징금 부과
공정위, 교복제조업체 과징금 부과
가격안정·공동구매제도 확산 차원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5.20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교복제조업체 및 교복대리점사업자들의 교복 판매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사항은 교복사업자단체가 교복업체의 교복공동구매 참여를 방해하고 소비자 판매가격을 강제적으로 제시했고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부당 표시하고 경품을 과다하게 제공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학기 교복구매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교복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담합 또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복가격이 사회 문제화 된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값싸게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교복가격 인하를 통한 가격안정, 공동구매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 후생도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