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우편엽서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의는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시민봉사과 및 해당 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담당(042-840-2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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