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안 도마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안 도마위
류근찬 의원 “민주절차 거치지 않은 특별법 무효”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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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국회기자실에서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명칭과 지위, 행정구역 등을 규정한 정부입법예고는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은 무효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충청권 상생발전 초석되도록 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과 지위 및 행정구역 등을 규정한 이른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중심당 정책위의장인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은 22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음은 물론 최소한의 법적절차 마저 무시한 채 세종도시특별법을 졸속 입법예고해 임기말 실적쌓기용이란 비난과 함께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률 내용과 입법예고 과정을 보면 행복도시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및 의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3가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우선 “최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의 경우 법 제정과 시행 간격이 모두 6개월인데 반해 세종시특별법의 경우 2010년 7월 시행까지 3년이나 남았고 해당 지자체가 법적 지위를 기본계획대로 2011년 확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해 이번 세종시특별법 입법예고는 임기말 실적쌓기용이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류 의원은 특히 “중요한 국책사업 일수록 해당 지자체 및 지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히 요구사항의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주민들의 불신과 반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의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에 관한 용역엔 공청회를 두 차례 갖도록 하고 있으나 공청회를 예고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개최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뒤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일갈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의혹을 한점 의혹없이 명백하게 밝히고 졸속입법을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해당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시 추진하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상생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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