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제도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통해 관련규격 이상일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구매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는 그 제품의 구매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이 있어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8일자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세칙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품목이 기술개발제품 및 신기술인증 제품 등 17개 품목으로 확정되어 보다 정확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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