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4대 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에 월마다 1인당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 예정이다.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내년 18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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