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제 언] 세종시 수정은 위헌이다
[특 별 제 언] 세종시 수정은 위헌이다
  • 박 상 돈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위원장
  • 승인 2010.01.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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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시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미 입법화된 ‘행복도시법’에서 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전면 수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목적과 공익사업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토지수용의 대상이 된 소유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위헌·위법 사항이므로 법질서를 바로잡고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세종시 수정은 수용처분의 법적 근거 상실
공용수용을 규정하는 법률은 공용침해를 통하여 수행하는 당해 공익사업의 목적, 요건, 절차 등을 당해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공용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목적과 수용처분의 적법성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목적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행복도시법에 규정된 행정중심의 복합도시건설이라는 입법목적이 변질되는 경우에는 입법목적 내지 그에 근거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수용처분의 연관성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용수용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상실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용수용의 법률적합성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목적이 변질된 공용수용처분은 헌법과 법률적합성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위법한 것이다.

■ 세종시 수정은 헌법에서 규정한 ‘공공의 필요’에 불합치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용수용의 허용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는 단순공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며, 반드시 특정한 공익사업과 연관되어 특정한 재산권 주체의 침해가 불가피한 공익개념이다.
헌법상의 공공필요는 공용수용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공용수용을 불가피하게 정당화시킬 수 밖에 없는 매우 특별하고 엄격한 헌법과 법률상의 정당화 요건이다.
이렇게 볼 때, 세종시의 건설목적에 중대하고 근본적인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에 진행된 계획절차와 토지수용처분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으므로 이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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