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고시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1만5400 12필지에 대해 부여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2007년 1월 1일 기준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 하면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여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 하게된다.
군 관계자는 “내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가격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오류를 바로잡고 인근지 땅과 비교해 정확한 내 땅의 가치를 아는 것은 내 권리를 찾는 일”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열람을 당부 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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