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논산소방서는 건축물 소유권 이전 시 적용되는 소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들이 사전에 반드시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소방관계법령에 따르면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해 소방계획의 작성ㆍ소방훈련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령의 무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민원인 및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