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는 브리핑을 통해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밝히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는 원년이나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불황 등 영향으로 예년보다 세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과학적인 세원관리 기반을 중심으로 매분기 징수실적을 분석해 부진세목을 집중 관리하면서 지방세수 목표 1조1041억원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조기집행 지원 = 상반기중 전체 예산의 60%를 집행해 지역경기를 부양할 계획으로 집행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금융권이나 타 회계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 오는 등 조기집행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처리기간 지속 단축 = 계약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자금 회전율이 높아져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 61%까지 낮춘 계약처리기간을 올해 더욱 단축하는 한편 ‘대금지급 바로바로제’를 도입해 종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던 각종 대가를 청구일로부터 1일 이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 시는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제한이나 공동도급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분할발주를 통해서 지역업체와 우선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분할발주가 어려울 경우에는 하도급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전자계약제도 전면 시행 = 2007년 전자계약제가 도입된 이래 대전시는 지난해 말 전자계약율이 80%에 도달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산하 전기관으로 확대해 전자계약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각종 대금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심사제 강화로 서민생활 재투자 = 시는 2008년 9월 계약심사제를 도입해 2008년 115억원, 2009년 37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올해는 계약심사를 더욱 강화해 총 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기업 확대 = 시는 지난 2006년 214개 기업에 불과하던 세무조사 면제 대상을 지난해 774개 기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올해는 유망중소기업과 영세·성실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전략기업까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해 총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업불편 세무상담 확대 = 2006년 200개 기업에서 지난해에는 2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상담대상을 300개 기업으로 확대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난해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했으나 올해부터 100%를 감면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창업 시에는 취·등록세의 100%와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친환경 주택 건축시 에너지효율 등급에 따라 취·등록세의 5~15%를 단계적으로 감면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 = 지방세 납부 편의를 개선해 서민생활 안정을 돕는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시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했으며, 납세증명서 발급도 전국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해 지방세 납부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대폭 증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위기 이전으로의 회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써 이상 제시한 10대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해 달성한 경제행복지수 1위 도시, 가장 살기좋은 도시의 지위를 지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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