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허위·장난신고 근절 앞장
예산소방서, 허위·장난신고 근절 앞장
언론매체 활용 계몽활동 전개키로
  • 정신수 기자
  • 승인 2007.02.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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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서장 김재섭)는 119로 허위·장난신고 하는 것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허위·장난신고 건수는 2550건으로 해마다 2000여 건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런 허위·장난신고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긴급 상황 발생시 재난현장 출동지연을 야기하고 있어 119로 허위·장난 신고한 자는 소방기본법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말한다.
전국적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재 허위신고 등으로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10건에 달하고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에서는 화재 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이에 충남도 119종합상황실 관계자에 따르면 “허위·장난신고자 대부분은 어린이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어서 계도나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일부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서 관계자도 “허위·장난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및 언론매체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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