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 거부
[확대경] 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 거부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6.04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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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주공의 설립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공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2단지 입주자들이 원가공개를 거부한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 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이곳 아파트 분양가가 같은 지역내 1년전 분양된 아파트보다 세대당 4천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자 입주자 협의회가 주택공사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원고측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주택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주택공사는 원가 구성항목 등 분양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객관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해 잘못이라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공사측은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보 공개 거부 사유 공문을 원고측에 보냈으므로 굳이 원가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택공사가 재판과정에서 이미 정보 비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들었지만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주공의 분양가 산출 내역을 입주자에게 밝히라는게 1심부터 대법 확정판결까지의 일관된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주택공사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는 원가공개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얻은 수익규모가 낱낱이 드러나 집장사로 폭리를 취했다는 사회적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공적 기능이란게 무엇인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되 시장의 한계가 드러날 때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와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공공주택의 분양원가공개가 반시장주의적 조치가 아니라 친시장주의적 조치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공은 땅과 집장사 등 개발이익은 모두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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