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署, 스쿨존 과속차량 집중 단속
금산署, 스쿨존 과속차량 집중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추진·안전시설물 설치
  • 차종일 기자
  • 승인 2007.06.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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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서장 조영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차량 집중 단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운전자들이 스쿨존내에서 제한속도 초과시 단속된다는 인식 및 여론확산으로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에서 어린이(14세 이하)교통사고는 2004년 이후 감소추세 이나 사망사고는 2004년도 21명에서 2006년도 39명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고 스쿨존내 사망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내 제한속도는 30km/h이며 단속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단속시 예고입간판을 세워놓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고 취약한 등·하교시간(오전 8~9시, 오후 12∼15시)에 집중단속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산경찰서는 스쿨존내 사고는 운전자들의 준법의식 결여 및 어린이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행태로 인해 발생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어린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 스쿨존내에는 고정식무인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자치단체와 협조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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