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보호관찰로 범죄없는 지역사회 구현
[제 언]보호관찰로 범죄없는 지역사회 구현
  • 허명금 천안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 승인 2010.04.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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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매스컴에서는 경쟁적으로 성범죄 관련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국민 관심사 증대 및 흉악범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내 처우로 재범방지를 하는 보호관찰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1841년 미국 보스턴의 독지가 존 오거스터스(John Augustus)가 알코올 중독자를 법원 판사로부터 인수해 개선시킨 것이 효시로 1869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등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9년 7월 1일 소년에 한하여 도입된 이후 성인은 물론 가정폭력, 성매매 사범,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과 영역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최근에는 강력사범에 대한 전자감독 및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확대로 보호관찰이 형사정책의 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지도·감독·원호를 하거나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범죄인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 형사제도다.
현재 전국에 54개의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교통사범, 강도사범, 절도사범, 성매매사범, 성폭력사범, 도박사범, 가정폭력사범 등 다양한 범죄군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와 어린이 유괴범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립공원, 주요 하천, 유원지 등에서 노동집약적인 단순 노무형태의 봉사명령을 집행했으나, 현재는 요양원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및 수해복구 활동 등 대민 지원활동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민생지원형 집행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수강명령 분야에서는 각 사범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강의와 체험학습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범죄의 해악성 자각 및 심성계발과 함께 사회적응력 배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보호관찰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금의 자유박탈로 말미암은 범죄인의 탈사회화 촉진의 병폐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반성하고 자발적인 개선의지를 갖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10:100이라는 비용법칙이 있는데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이 1이라면 수정하는데는 10이 들고 실패에는 100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범죄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범하여 거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보호관찰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보호관찰관으로 보호관찰 집행현장에서 갖가지 삶의 풍상과 질곡으로 얼룩진 인생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들을 지도감독하고 명령을 집행하면서 사람들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악한 면이 아니라 선한 면을 찾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일해 보호관찰소가 재범방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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