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법적지위 전국 쟁점화
행정도시 법적지위 전국 쟁점화
행정도시 법적지위·관할구역 합동토론회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6.07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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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행정도시 법적지위·관할구역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진석·류근찬·김낙성·박상돈·양승조 국회의원, 이동섭 공주시의회 의장, 조선평 연기군의회 의장,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 최민호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 서울 = 최병준 기자
충남도의회·공주시, 국회 도서관서 개최
각계 전문가·지역민 등 대거 참석 성황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착공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1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세종특별자치시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과 관련 도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등 충남도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문규)와 공주시의회(의장 이동섭), 연기군의회(의장 조선평)는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 등 400여명을 초청,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소진광)를 비롯한 국내의 권위있는 학술단체의 주관으로 행정도시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11일까지 해당 지자체 의회 모두 세종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공방이 뜨겁게 전개됐다.
특히 정부의 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공공행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등 국내 자치행정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단체가 대거 참석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영출 충북대 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는 “행복도시는 최초 건설 취지 및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모범도시로 건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복도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대안별 장단점 비교를 통해 “법적지위 및 행정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주민 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때를 맞춰 자치단체가 출범해야 행정공백의 최소화, 주민참정권 보장, 주민의 편의 증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경수 성결대 교수(한국도시행정학회장)는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부여의 기본틀과 원칙에 대해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를 부여키 위해 참여정부의 공간정책의 지향이념과 합치된 일관성있는 결정, 도시건설목적과 도시성격에 부합, 국내 도시체계상의 도시규모에 적합하게 결정, 과천청사나 대전청사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 그에 준거해 부여, 지역내의 행정수요, 즉 주민의 기대편익 및 행정서비스, 행정효율성 등과 관련되어 결정,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역주민간에 상생협력의 거버넌스 체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참여정부의 국가관리 이상이 행정도시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코자 했던 분권, 즉 지방자치의 높은 가치를 현실 속에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애초에 계획했던 2011년 하반기에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순은 동의대 교수(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창조도시란 분권형, 주민참여형의 도시를 지향한다”며 “따라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접근방식은 도시의 창조성을 훼손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행정도시 관할구역을 창조도시란 관점으로 볼 때, 도시의 자족성이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도시발전 형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제도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기능을 상호 보완함으로서 도시의 창조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행정도시도 예정지역, 주변지역 및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도농복합형태로의 행정구역 확대를 포함한 장기적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며 “결국 현재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주시와 청원군의 주변지역은 배제하고 연기군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소진광 경원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행복도시에 관한 입법은 적절한 절차와 적절한 시기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번에 예고된 (가칭)세종특별자치시에 관련 입법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 교수는 특히 “입법시기와 관련해서도 예고된 법률안은 첫 마을 입주, 지방동시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2010년 7월1일 시행될 예정인데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되도록 추진되는 것은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행복도시 편입지역에서의 주민행정서비스는 현행대로 연기군과 충남도에서 맡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역설했다.
소 교수는 “행복도시의 법적 지위는 인구규모와 주변지역 도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로 출발해야 하고 인구증가 추이를 반영, 광역시로의 승격요건을 충족할 시점에서 광역자치단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 교수는 이어 “구역과 명칭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며 “도시기능과 도시관리방식을 별개로 본다면 연기군 잔여지역을 행복도시 구역에 포함해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대신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포함돼 있는 공주시 일부지역과 청원군 일부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은 “행정도시의 법적지위·관할구역·명칭·시행시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가칭)세종특별자치시의 무리한 입법화 추진에 제동 및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는 도민, 각계 사회단체와 함께 어떤 일이라도 온힘을 모아 세종시 설치 당초 취지에 맞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각 자치단체 및 의회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19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입법 추진에 있어 정치권으로의 확산과 지자체의 거센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열린우리당 양승조(천안甲), 통합신당 박상돈(천안乙), 국민중심당 정진석(공주·연기), 류근찬(보령·서천), 김낙성 의원(당진) 등 김문규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 행복도시에 대한 향후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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