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당했다”
“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당했다”
예산군출입기자단 간사 진정서 제출
  • 정신수 기자
  • 승인 2007.06.1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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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예산군지부장 B씨 경찰서 출두 조사 받아

[예산] 공무원 노조 예산군지부장 B씨가 지난 5일 피 진정인 신분으로 예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5월 예산군출입기자단 간사 S씨가 경찰서에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해 박 씨를 피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S씨가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B씨는 수차례 예산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공무원 전체메일에 마치 진정인 이 허위 보도해 예산군공무원들을 비방한 것처럼 진정인의 명예와 J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사해 줄 것을 진정했다.
또 박 씨는 지난 4월 27일과 5월 2일는 J일보 구독을 거부하자는 글과 신문구독료를 납부하지 말라는 글을 작성 메일을 통해 예산군청 공무원 전체에게 발송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서 담당은 “지난 5일 피 진정인 신분으로 B씨를 불러 조사가 이루어 진 상황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더 이루어 질 것이다”고 말하고 “예산군청 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검찰지휘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정인 S씨는 “예산군청의 각 실·과와 사업소의 신문구독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B씨가 공무원노조 예산지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 구독거부와 구독료납부를 종용하는 메일을 전체공무원에게 발송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은 물론 업무를 방해 했다”며 “앞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 진정인 신분인 B씨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에서 “지난 5일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더 이상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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