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관위 결정 존중해야
청와대, 선관위 결정 존중해야
  • 박남주 부국장
  • 승인 2007.06.10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가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 포럼에서 했던 특강 내용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하자 청와대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선 정국에 상당한 파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이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뜻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특히 과거완 달리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례적인 표현도 아예 하지않아 대단히 불만스런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특강을 통해 “공무원법에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 놓고 선거는 중립을 지키라는 것은 위헌이며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위선적인 제도”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헌법기관인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대부분 ‘존중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입장은 각기 천차만별(千差萬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이번 사안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유명무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이런 대응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불복커나 비판한다면 앞으로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서다. 우리 헌법엔 대통령과 헌법 재판소, 선거관리 위원회가 각각 별개의 장으로 규정돼 있다.
모두가 헌법상의 독립된 기관이다. 이들은 각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민주 헌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독립성과 고유 권한은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이들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 헌정 체제를 지키는 요체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004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공무원이란 공무원 선거법 9조가 합헌이란 결정을 내린 만큼 이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관위의 결정도 이를 근거로 해석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승복하고 정치적 이해 득실보단 헌법적 가치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