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6월과 7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의용소방대원 및 시민단체등과 함께 예산역전과 터미널 등에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방차량 출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방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재래시장과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매월 1회 이상 군·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소방통로확보 훈련시 소방차 길 터주기 안내문 배부 및 홍보방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해 주민들이 지켜야 할 것은 긴급차량(소방차, 구급·구조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 내 주·정차 금지 등이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출동시간 지연과 인명구조 장비사용에 장애가 되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장애요인이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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