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관광지·상업지역 기초질서 확립
도 특사경, 관광지·상업지역 기초질서 확립
가정의 달 맞아 청소년 위해업소·접객업소 위반행위 집중 단속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0.05.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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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대전지검이 가족단위 활동이 많아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관광지 및 유흥·상업지역 등에 대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하며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집중 점검활동에 나선다.
10일부터 두달간 계속되는 이번 단속활동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내 유흥·상업지역 중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해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묵인 여부, 주류 제공 행위, 청소년 출입제한 및 출입시간 위반행위, 유해 매체물 판매, 대여, 배포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건전문화 조성을 위해 힘쓴다.
또 가족단위와 청소년이 자주 찾는 관광지 접객업소 및 전문 프랜차이즈(패밀리 레스토랑, 외식·치킨·피자 등)업소에 대해서도 위생관리 및 원산지표시 등 집중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음식조리장 등의 위생적 관리 및 원·부자재 적정 보관상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특히, 점검대상이 대형 접객업소가 많은 점을 감안해 철저한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4월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납품되는 쇠고기와 도내 쇠고기 취급업소에서 유통 중인 쇠고기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검증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학교급식 납품쇠고기는 99.2%, 도내 유통되는 쇠고기는 99.5%가 한우로 적합판정을 받아, ‘쇠고기 원산지표시 및 유통질서’가 정착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특사경은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남도만의 특별사법경찰 역할 수행으로 도민의 건강과 아울러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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