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추심, 정부는 팔짱만 낄 건가
[사설] 불법추심, 정부는 팔짱만 낄 건가
  • 충남일보
  • 승인 2007.06.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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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본계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에 관한 매뉴얼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매뉴얼을 보면 이 업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정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불법 입수하는가 하면, ‘채무자가 공포감을 갖도록 하라’, ‘연체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하라’, ‘가장 난처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 독촉하라’ 등 법에 위반된 빚 독촉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계를 비롯해 대부업체들은 연 66%의 폭리를 챙기면서도 불법추심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부업협회를 법정 기구화해 자체적으로 불법을 정화하겠다고 주장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고리대를 규제하기는커녕 연60%로 ‘쥐꼬리’ 인하를 고집하고, 불법 대부행위에 영업 정지나 처벌을 내리기는커녕 인터넷 대출 사이트 ‘이지론’을 후원하면서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등급 하락까지 조장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살인적 고금리와 불법추심을 양산한 주범이다. 고리대 규제에 대해서도 ‘대부업체 음성화’, ‘서민 급전조달 어려움’ 같은 있지도 않은 부작용을 들먹이면서, 고금리가 판치는 현실에서 양성화된 부작용에는 눈을 감고 있다.
정부는 불법추심을 권하는 일본계 대부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현실적인 감독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해당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 방문과 형사고발·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처벌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의 금리를 연40%까지로 제한(시행령상 연25%)하고 금감위 직권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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